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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혈압/당뇨있다면!!! 몰라서 못 받는 돈?!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혜택

by ystar 2025. 5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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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혜택

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.
바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입니다.

 

이 두 가지 제도는 건강을 챙기면서도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정책입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

📌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란?

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최대 8만 포인트(현금처럼 사용 가능)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➡️ 주요 대상

  • 예방형: 만 20세~64세 건강관리 필요자
  • 관리형: 고혈압, 당뇨병 진단자 (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록자)

➡️ 시행 지역

예방형과 관리형 모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.
서울, 경기, 대전, 충북, 충남, 광주, 전북, 전남, 부산, 대구, 경남, 강원,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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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️ 혜택 요약

  • 신청 시 5,000점 지급
  • 매일 출석 체크 시 10점
  • 걸음 수에 따라 하루 최대 100점
  • 자가 측정 회당 250점 (주 2회)
  • 교육 이수 시 회당 최대 4,000점
  • 연 2회 점검 평가로 추가 포인트 지급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건강iN → 건강프로그램에서 신청 가능
문의전화: 1577-1000


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

병원비를 많이 지출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3년 기준,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이 환급됩니다.

➡️ 환급 기준

소득 분위 상한액(2023년)

1분위 87만 원
2분위 108만 원
4~5분위 162만 원
6~7분위 303만 원
8분위 414만 원
9분위 497만 원
10분위 780만 원

※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는 기준금액이 다를 수 있음


➡️ 환급 방법

  • 사전급여: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분 미청구
  • 사후급여: 초과분 전액 납부 후, 공단에 신청하여 환급

올해 병원비는 내년에 환급 대상이 되므로,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액을 꼭 확인하세요.

신청 안내문 수령 시
인터넷, 전화, 팩스, 우편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와 함께 신청


➡️ 소득 분위 확인 방법

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해당 분위

56,100원 이하 12,840원 이하 1분위
12,840원~16,784원 - 2~3분위
38,900원 이하 - 4~5분위
103,580원 - 6분위
142,650원 - 7분위
223,030원 초과 - 10분위

*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 비율과 지급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꼭 확인 바랍니다.


📌 마무리하며

이 두 가지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,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.
특히 고혈압·당뇨 환자, 65세 이상 어르신,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필요한 분들께는 단백질 건강식품 등 할인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, 댓글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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