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혜택
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.
바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입니다.
이 두 가지 제도는 건강을 챙기면서도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정책입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📌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란?
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최대 8만 포인트(현금처럼 사용 가능)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➡️ 주요 대상
- 예방형: 만 20세~64세 건강관리 필요자
- 관리형: 고혈압, 당뇨병 진단자 (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록자)
➡️ 시행 지역
예방형과 관리형 모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.
서울, 경기, 대전, 충북, 충남, 광주, 전북, 전남, 부산, 대구, 경남, 강원,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➡️ 혜택 요약
- 신청 시 5,000점 지급
- 매일 출석 체크 시 10점
- 걸음 수에 따라 하루 최대 100점
- 자가 측정 회당 250점 (주 2회)
- 교육 이수 시 회당 최대 4,000점
- 연 2회 점검 평가로 추가 포인트 지급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건강iN → 건강프로그램에서 신청 가능
문의전화: 1577-1000
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
병원비를 많이 지출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3년 기준,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이 환급됩니다.
➡️ 환급 기준
소득 분위 상한액(2023년)
1분위 | 87만 원 |
2분위 | 108만 원 |
4~5분위 | 162만 원 |
6~7분위 | 303만 원 |
8분위 | 414만 원 |
9분위 | 497만 원 |
10분위 | 780만 원 |
※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는 기준금액이 다를 수 있음
➡️ 환급 방법
- 사전급여: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분 미청구
- 사후급여: 초과분 전액 납부 후, 공단에 신청하여 환급
올해 병원비는 내년에 환급 대상이 되므로,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액을 꼭 확인하세요.
신청 안내문 수령 시
인터넷, 전화, 팩스, 우편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와 함께 신청
➡️ 소득 분위 확인 방법
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해당 분위
56,100원 이하 | 12,840원 이하 | 1분위 |
12,840원~16,784원 | - | 2~3분위 |
38,900원 이하 | - | 4~5분위 |
103,580원 | - | 6분위 |
142,650원 | - | 7분위 |
223,030원 초과 | - | 10분위 |
*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 비율과 지급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꼭 확인 바랍니다.
📌 마무리하며
이 두 가지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,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.
특히 고혈압·당뇨 환자, 65세 이상 어르신,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필요한 분들께는 단백질 건강식품 등 할인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, 댓글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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